연예인 어느 수학 선생님의 출근룩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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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2-01-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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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갑자기 신고 정지를 당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카톡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다.








화면 캡처 2022-01-07 180700.png 카톡 고객센터에서 '그 단어' 썼다고 제재먹이네




???



저건 그 의미가 아닌데???





1.png 카톡 고객센터에서 '그 단어' 썼다고 제재먹이네


논평들은 커뮤니티를 본다는  의미로 '그 단어'를 씀.



22.png 카톡 고객센터에서 '그 단어' 썼다고 제재먹이네



상대방 닉이 참치*****임. 그래서 참치라 부름


참치보고 넌 조국 무죄라 보니? 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씀


아니 이걸 굳이 설명 안해도 당연히 성기지칭단어 의미로 쓴게 아니잖아???






그냥 ai가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그런거겠지 싶으서 고객센터에 재문의했다.





KakaoTalk_Snapshot_20220107_184514.png 카톡 고객센터에서 '그 단어' 썼다고 제재먹이네


KakaoTalk_Snapshot_20220107_190716.png 카톡 고객센터에서 '그 단어' 썼다고 제재먹이네



응 안바꿔줘 시전하고 상담원이 일방적으로 상담 끊음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인가요?


절대 그런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저 대화의 맥락을 보면 전혀 '그 단어'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그 단어'가 제재사유가 되는거냐


잘못을 안했는데 7일 정지를 주는게 맞나? 그리고 ai가 1차로 거르고 났는데 항의가 오면 '인간'이 맥락을 보고 '해석'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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